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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청개천 소라광장에서 있었던 미친소닷넷 주최의 촛불문화제는 명백히 불법집회였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시법 제15조에따라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는 제6조의 집회사전신고의무, 제10조의 일몰후집합금지 규정을 받지않아, 신고없이도 집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광우병소 반대목적의 집회는 위 집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명백히 시위목적의 집회니까요.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국경행사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법집회를 위해서는 집시법 제10조에 따라서, 질서유지인(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사전신고를 했어야 햇습니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 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미친소닷넷이 주최한 광우병소 반대 촛불집회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문화행사여야 합법이였던것입니다.
집회가 문화행사이기 위해서는 빠져야 할것이 피켓과 구호였구요. 그래서 경찰은 촛불집회에서 피켓과 정치적선동구호를 금지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경찰이 그자리에서 전원 연행하더라도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런상황이였으니까요. 이는 전적으로 미친소닷넷의 책임입니다. 미친소닷넷이 정상적으로 신고절차를 마치고 제대로 집회를 운영했다면. 경찰이 와서 집회해산권고 방송할일도 없고, 구호를 금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소닷넷이 한나라당의 어용단체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위장소에서 성금을 하고, 신문을 팔고, 의도적으로 사전신고를 하지않은 불법집회를 열어 촛불문화제의 진정성을 해치고 물을 흐리는 무리입니다.

경찰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열리는 촛불집회에 대해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하지요. 이렇게 된 빌미를 제공한것이 미친소닷넷의 불법집회입니다.

5월6일은 여의도에서 안티이명박까페의 "미친소너나먹어라" 집회가 열립니다. 이번집회는 경찰의 촛불집회불법선언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침묵시위로 열린다고 하네요. 준비물은 종이컵, 초, 그리고 X표시를한 마스크입니다. 구호, 피켓금지라는군요.

같은날 청계천소라광장에서 미친소닷넷도 집회를 엽니다. 그러나 5월4일이후로 청계천에서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있으므로, 그기간 그장소에서 집회는 설사 문화목적의 집회라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5월3일 불법집회를 하고도 입건되지 않은것은 문화행사목적의 집회라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기때문이지만. 5월6일의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 불법시위자로 연행되고 싶으시다면 5월6일 청계천으로 가십시오. 5월6일 진짜집회는 안티이명박까페가 주최하는 여의도집회입니다.

여의도 촛불문화제
여의도 촛불문화제